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관내 초등학교 개학을 맞이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등하교 시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이면도로, 교차로, 건널목 미설치 지역 등 주요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 어린이 통학용 차량(자가, 학원차량 등)의 주·정차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하게 된다.
시에서는 지역 도로 여건 등을 감안, 집중단속 적용시간을 등교시(08시~09시)와 하교시(12시 ~ 16시)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의 2배인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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