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오는 31일까지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 미준공 된 현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완료 후 준공 검사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으로 일제조사를 통해 준공 여부 조사 및 형질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후에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미준공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준공촉구, 허가기간 연장 안내 및 준공을 독려하고, 미착공 된 사업장은 청문 실시 후 허가 취소 할 계획이다.
그 외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타 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허가사항 변경 신청 및 조기 준공토록 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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