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한 수급자를 위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2013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변화나 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급여대상 탈락 수급자의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세청 등의 공적자료 통보로 실시되는 복지대상자 자격확인조사는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지원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여러 원인으로 갑자기 지원이 중지되는 등 수급자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급여대상에서 탈락이 예상되는 관내 기존 수급자 1,281가구에 대해 올해 12월까지 권리구제와 생계비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탈락자 중 고령과 지적장애 등으로 소명자료 증빙이 어려운 자, 소명자료 증빙의 법률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위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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