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는 과오납 된 세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 확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일괄 환급과 더불어 2013년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해 8월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신청하는 즉시 환급처리를 해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부대상자의 현주소지를 확인하여 환부안내문 및 지급통지서를 일제 우편 발송할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위택스(http:// www.wetax.go.kr) 또는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환부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금번 실시하는 지방세 환급통지를 받은 납세자들은 구청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동봉되어 있는 지방세 환급청구서에 세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우편 또는 팩스(031-8075-9935)로 제출하거나 전화, 위택스를 통하여 신청하면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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