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의 학점인정을 통하여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의 학력인정과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이다.
교육청에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육부의 업무를 대행운영하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경기 북부지역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2층 접수처, 남부지역은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평생교육학습관 3층 접수처로 나누어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습자등록 203건 및 학점인정 신청 527건을 접수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가 어려움 없이 서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