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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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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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환영... 공기업 주공은 즉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관련 법원판결.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공기관 폐해 근절 계기.

(주공) 분양가 산출은 영업비

밀, 민원으로 업무지장

2

00.9.8

서울고법

(특별7부)

중계주공

입주자

[공개] 분양원가 산출 등 영업비밀 공개로 민원 폭주로 사업 차질 예상 하나 정보공개 요구 거절 할 사유 안된다.

(주공)

3

‘00.12.1

서울행정법원(11부)

신림재개발분양권자

[공개] 분양가산출근거․건설원가 계산원장․공사 도급계약서․ 입찰내역서(정보공개 요구 거절 사유 안된다)

(주공) 판결지역만 공개, 민원

제기 할 소지 많다.

4

04.2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조합원

[공개] 주공과 시공업체(대림산업)사이의 정산 내역 및 무상보상  평수 산출 내역(1, 2심 승소)

(주공)

5

05.5.8

수원지법

(행정1부)

인천삼산주공분양자

[공개]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1심)

- 비공개시는 구체적 사유 적시해야.

(주공) 분양원가공개는 논쟁

대상이 될 뿐 / 공개 거부

6

05.7.1

서울행정법원(1부)

고양풍동주공분양자

[공개] 토지매입보상비․택지조성비․택지조성공사낙찰가․분양자들에 판매한 세대별토지비․세대당 건축비 및 건설원가․부대비용 등

- 공개는 투명성 확보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 권한남용폐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

(주공)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항소

7

05.11.3

서울행정법원

파주출판단지조합

[공개] 토지(공장용지) 조성원가 

-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다

(토공)토지 조성원가는 영업비밀, 공개할 경우 토공이 정당한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데 방해/ 대법까지간다

8

06.1.24

의정부지법고양지원

고양풍동 지구철거민

- 주공이 건설원가 공개하지 않아 원주민대책위 주장 받아들인다. 이주대책으로 택지조성 후 주택공급 할 경우 투입비용원가만 부담시켜야 함

(주공) 건설원가 공개 않음

9

06.2.15

서울고법

(특별8부)

인천삼산주공분양자

[공개] 행정정보 공개거부는 위법(2심)

- 비공개 사유는 추상적이고 국민의 알권리 감안할 때 설득력 없다.

(주공) 분양원가 검증 수단 없고, 사업수익률 합의 없어 논쟁대상 될 뿐 / 공개 거부

10

06.2.27

의정부

지법

양주덕정주공2단지

[공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출의 기초자료인 분양원가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 중지 하고 제3자 분양 체결 하지 말라

(주공)

11

06.5.17

대전지법

행정부

유성임대아파트

[공개] 이미 종료된 건설원가 정보는 분양전환가 산출내역이므로, 임차인들이 분양계약을 결정하기위해선 분양전환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대전도시개발공사)

12

06.1.13

대법원

포항환호재건축아파트조합원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아니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주공)

자료 : 신문기사 및 대법원 홈페이지 검색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07-09-04 13:40:21 수원경실련 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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