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기자단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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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기자단 해체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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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청 기자단은 2003년 3월 4일 수원시청 기자단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충주시청내에 상주형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자단과 충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지대합니다.

자치단체의 시정홍보와 언론 본연의 비판과 제안기능이 상충하는 충주시청내 기자실 운영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한다고 봅니다. 시청내 상주형 기자실 활용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시정홍보를 앞 세워 민의를 대변하는 비판과 제안기능을 상실할 경우는 모두가 불행합니다.

이제 각 지방정부는 지방분권과 더불어 참여자치와 참여민주주를 실현할 새로운 전환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둔감하여 충주시청내 기자단과 충주시의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변화의 원동력은 외부로부터 시작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주시청내 기자단과 충주시의 바람직한 방향 전환을 위하여 오마이뉴스 김경호기자의 '수원시청 기자단 자진해체' 전문을 아래 첨부합니다.

# 수원시청 기자단 자진 해체-연합뉴스 등 9개사 해체 결정

경기도 수원시청기자단이 회원사의 자진 투표를 통해 해체됐다. 수원시청 기자단(간사 서정원·수도권일보)은 4일 오전 11시 17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기자단 해체를 공식적인 안건을 채택한 뒤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이날 임시총회 투표에서 경인일보, 경기일보, 중부일보, 인천일보, 연합뉴스, 민영통신사 뉴시스, 기호일보, 서울일보, 경기매일 등 9개 회원사가 기자단 해체에 찬성해 최종 확정됐다.

투표에 앞서 경인일보 박현수 사회부장은 "기자실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던 만큼 기자실 폐지나 기자단 폐지 등을 안건으로 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총회에 참석한 경기일보 이민용 사회부장은 "지난날 기자단이 광고배정과 관련해 말썽이 많았고 광고문제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며 "공무원들이 기자들을 사이비로 보는 시각까지 생겨난 상황에서 기자단을 해체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기자단 해체와 관련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투표를 통해 해체가 결정됐다.

투표는 공개적인 거수로 이뤄졌으며 17개사 가운데 9표가 찬성하자 반대나 기권에 대해서는 투표를 묻지 말자고 의견이 제시돼 해체 결정이 통과됐다.

수원시청 기자단은 과거 지방일간지들의 광고를 수주해 회원사에게 배정하는 일을 담당해 왔고, 기자실 출입문제를 기자단에서 결정하는 등 폐단이 많았다.

수원시청 기자단 해체 논의는 지난달 28일 기자단과 관련 없이 경인일보, 인천일보, 현대일보, 경기신문, 중부일보, 서울일보, 경기방송, 경인매일, 연합뉴스 등 비회원사를 포함한 9개사가 '기자실 운영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기자단 해체를 투표, 시청 공보담당관실에 해체 결정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수원민자역사 애경백화점 광고배정 문제로 회원사간에 논란이 빚어지다가 28일 위 9개사의 해체투표가 공보담당관실에 통보되자 임시총회로 이어진 것.

수원시청 기자실 폐쇄는 지난해 김용서 수원시장이 취임한 뒤 공무원노조와 지난해 12월말까지 폐지하기로 약속했으나 기자단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되기도 했다.

박승근 수원시청 공보담당관은 "수부도시답게 자진해서 기자단을 해체한 결정은 바람직하다"며 "자진 해체한 이상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기자실을 폐쇄하는 문제는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형택 수원시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과거 특정 언론사들의 공간으로 활용되던 기자실과 기자단은 권위주의의 상징이었다"며 "언론개혁의 측면에서 기자단 해체는 마땅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청과 경기경찰청, 수원지법(검찰) 등은 아직도 출입기자단이 회원사를 투표로 정하고 신생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출처 : 충주카페, 글쓴이 : 정재현  올린시간 : 03.03.11 23:15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0조,제24조,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4조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공건물 내 기자실 제공은 물론 그 운영에 있어서도 기자실내 근무직원 지원과 장비 및 각종 공과금 또한 시·군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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