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다르고 속 다른' 팔당 수질 개선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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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 다르고 속 다른' 팔당 수질 개선행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1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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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겉 다르고 속 다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최근 도는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신세계와 손을 잡는 등 오폐수 배출업소에 대해 엄단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6개월 전만해도 ‘팔당수질대책1권역’내 설치된 납골당이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도 준공승인(1차)한바 있다. 

이에 앞서 도는 문제의 시설이 팔당수질대책1권역에 입지할 수 없는데도 지난 2000년 사업허가를 내 주기도 했다. 

도는 지난 4월 16일부터 10일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속 공무원, 환경관련 시민단체(NGO) 등20여명의 점검반을 구성, 광주·남양주·하남·양평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투입했다.

그 결과 오·폐수배출시설 69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소 13곳을 적발, 이 들 업소 가운데 5곳을 형사고발조치 한바 있다.

또 지난 5월 15일 도는 팔당호 수질을 1급으로 개선하고, 오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 119억원을 들여 ‘환경공영제’를 시행한다고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환경공영제’는 광주·용인·가평 등 7개 시·군 오수처리시설 3,703곳에 모두 119억원을 들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업체 위탁관리 확대와 시설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신세계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주민 2,300만의 식수원을 보호하려는 도의 정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신세계의 윤리경영의식의 결과라며 신세계를 치켜세웠다.

그러나 도는 작년 팔당 상수 수질보전 특별대책 1권역(상수원 오염 직접 영향권) 내에 특정 납골당이 허가 조건을 이행치 않고 있는데도 작년 초 1천여기에 대해 1단계 준공승인을 내 줬다. 2000년 이 시설이 허가될 당시 도가 내세운 허가 조건은 용도지역 변경 등 무려 19가지였다.

더욱이 이 납골당은 ‘특별대책 구역’  들어 설 수 없는 시설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현재 토지주와 협의도 안 된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승인이 나갈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시는 모르는 일이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도는 문제의 시설에 대한 입지상의 문제와 허가 조건 미이행에 대한 데일리경인 취재팀의 자료제공에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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