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일부터 500억원 특별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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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일부터 500억원 특별자금 지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3.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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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원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3월 20일부터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의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고 금리는 4.8%(신용보증서:4.5%) 고정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자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중 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철강류, 목재류, 곡물류 등의 원자재가 급격히 상승하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원자재 구입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중에서 운전자금의 지원한도 5억원을 초과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업체의 신용보증한도가 기존 매출액의 60%, 신용평점이 60점 이상으로 보증공급조건이 완화되어 지원된다.

최근의 경제여건은 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내수와 수출이 둔화되어 제조업분야의 체감경기가 하락될 전망이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제품가격의 현실화를 요구하며 부품납품을 거부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신바젤Ⅱ협약 시행 등의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에서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금의 경우 매월 배정되는 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재구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의 지원은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저금리의 자금조달로 생산원가 절감등 소비자 가격상승요인을 해소하여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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