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뉴타운사업, 도지사 직권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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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뉴타운사업, 도지사 직권 해제 환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4.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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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안승남 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안승남 의원(민주통합당, 구리2)은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오도 가도 못 하는 뉴타운, 도지사가 직접 해제 가능”하다는 보도사항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경기도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안승남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환영하고, 향후 경기도뉴타운특별대책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승남 의원은 지난 3월 13일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시 도지사는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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