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 '합의' 지켜라"
상태바
"경기도는 학교용지분담금 '합의' 지켜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3.04.09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작년 경기도의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에 대하여 추경에 확보 전출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분담하지 않음으로써 학교현장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당초 전출에 합의했으면서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분담금 721억 감액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교시기 변경분과 , 세수감소분 어느것 하나 실제 수치와 일치하는 게 없고, 특별회계에 속하는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의 세수가 부족하면 일반회계 취등록세로 충당하면 될 일이어서 경기도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가 과거 미전출금을 무시하고 당해연도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50:50으로 분담하려 하는 것은 50:50 공동분담 합의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 공동협력문 제 2조에 의하면 직접적인 여건변화는 LH공사 상환유예 또는 설립취소,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 등 제도변경으로 경기도가 주장하는 개교시기 조정 및 변경, 세수감소는 여건변화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