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 1,579명에 대한 세대원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부양의무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금융정보제공동의서’제출 안내를 하였고 사실상 가족과 단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덕양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제공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대상자의 배우자,부양의무자와 부양의무자 세대원 정보가 일치하는지확인했다.
덕양구의 정비대상자는 총 1,579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999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553명,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27명이었으며,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이 누락되어 추가해야 할 대상자는 960명, 제외해야 할 대상자는 53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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