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절차 위법과 법적 권한 등 살펴 최종방침 정할 것
경기도교육청은 8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 청 소속 25명 교육장 전원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핵심간부 30명에 대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한 데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여기서 "그 동안 교육감의 신청 없는 특별징계위 회부와 징계 의결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 간부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지난 2월 19일, 교과부는 특별징계위를 열어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제 이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과부 특별징계위의 징계 의결과 징계 집행 요구가 부당하다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없다" "우리는 법 정신과 교육자치의 취지, 그리고 교육계와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감의 법적 권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통합의 정신으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교육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