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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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01.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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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부터 만 0~5세 대상 신청받아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으로 1천73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2월4일부터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육정책 대상아동이 만5세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0~5세 아동은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관내의 지원대상 아동은 6만9천여 명으로 이들 중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집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중 만0세는 39만4천원, 만1세는 34만7천원, 만2세는 28만6천원을 지원한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22만원을 지급한다. 보육료는 지원 신청 후 금융기관(KB국민, 우리, 하나SK)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연령에 따라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 이상은 10만원의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월4일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단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청 및 준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보육아동과(228-3214)나 각 구청(권선구청 228-6341, 장안구청 228-5341, 팔달구청 228-7341, 영통구청 228-88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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