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윤한섭의원은 24일 제19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회의시 “오산시금연환경조성 및 흡연피해방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한 사항이다.
조례내용에는 금연구역 지정, 안내표지판 설치, 금연교육, 금연클리닉 설치, 자원봉사자활용,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등을 다루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한섭의원은 “우리 주변에 간접흡연자의 피해가 지역사회문제가 되고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된 것” 이라며, “이왕이면 이번 조례를 계기로 흡연하던 시민들도 금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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