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경기교육청 부당징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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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경기교육청 부당징계 철회하라!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3.01.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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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박인범, 최창의, 이상희, 문형호, 서진웅, 이재삼, 이효경, 최철환 등은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유보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장 및 핵심 간부에 대한 고발과 대량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경기교육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안타깝게도 소통과 대화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학교폭력 해결이라는 본질을 비껴간 채, 특정감사와 직무이행 명령, 징계 강행과 형사 고발 등 극단적인 방법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고, 교과부장관은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할 수 있는 것이나,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은 교육감의 징계의결 신청절차를 필수적 절차로써 함께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의 신청 없는 징계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감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생부 기재와 관련하여 교과부 지침과 교육감의 지침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교육감의 직무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법 일반원리나 사회통념에도 부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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