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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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단속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3.01.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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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최성)에서는 지난 8일 오전, 오후 덕양구 화정동, 성사동, 관산동 일대에서 덕양구청과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이 있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기 불법구조변경, 전조등 HID등화설치, 타이어 돌출 3건과 안개등과 후등화, 방향지시등에 불법 LED설치 등 4건 외에 경음기 임의설치 1건, 후등화 착색 1건 등 총 9건의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가 적발되었다.

이날 단속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와 임시검사 이행요구 와 사안별 사법기관 고발 2건과 과태료부과 7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예정이며, 덕양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으로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피해 예방과 자동차 안전의식 고취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겨울에는 낮 시간이 짧고 시야가 나빠 불법구조변경은 사고유발 위험성이 크다.”며,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 차원에서라도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문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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