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이 바뀌거나 소멸될 때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며, 건축물 등기 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변경 ▲행정구역 변경 ▲건축물면적, 구조, 용도, 층수변경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신고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건물 소유자가 법무사에 위탁하여 건축물 등기촉탁을 해야 했지만, 구청에서 직접 등기촉탁 신청을 접수받아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도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하여 생소하거나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알기 쉽게 안내 홍보문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등기촉탁 서비스를 이용 하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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