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대도시 T-머니카드, Myb카드 해당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금년 1월부터 교통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단 지하철공사 등이 발행하는 정기 승차권은 종전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선불식 교통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지금까지는 매월 교통카드 발행사가 교통기관별 사용금액을 집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연간 사용금액을 조회한 뒤 신용카드와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교통카드 발행사업자의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교통카드 월 이용액이 5천원(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액)미만인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면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도 수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종전 각각 15%에서 상향 조정됐다. /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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