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 의원(민,시흥3)은 지난 11월 22일 제2차 삼임위 예산심의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처사에 대해 조속한 약속이행과 함께 예산 반영을 강력 주문했다.
그러면서 갑’의 위치인 경기도가 지난 3년간 계약위반을 하고 있으며, 우월적 지위로 기초자치단체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문제의 도로는 2010년 5월 개통된 14.2Km의 도로로서 10분이면 통행할 거리를 30분 걸려 빠져나오면서 통행료까지 내는 도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왔던 도로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54,000평의 시흥시 시유지를 토지보상 없이 2006년 1월 31일부터 제3경인고속화도로 부지로 무단 사용하다가 이를 시흥시가 재소하자 토지보상비 571억원 중 265억원은 현금 보상하고, 나머지는 정왕IC개선사업비로 전액 집행하기로 지난 2010년 9월 17일자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1년, 2012년은 물론이고, 2013년 본예산에 정왕IC개선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의원은 "그동안 시흥시민들은 경기도의 약속만 믿고 3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 교통정체로 인한 피해를 감수할 수 없다"며 "토지매매계약서를 휴지조각 취급하며 지난 3년간 꿀먹은 벙어리 시늉만한 경기도의 행태에 대해 시흥시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14.2Km)는 총 건설비 7,379억원(민자60%, 도비40%)이 투자된 도로로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상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여 연간 91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경기도의 정왕IC개선사업 지연에 따라 당분간 교통정체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