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비정규직 파업관련 긴급 대책촉구
상태바
경기도 학교비정규직 파업관련 긴급 대책촉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1.08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를 맞아 경기평생교육학습관과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감사를 진행하면서 긴급논의를 거쳐 오는 9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파업결정과 관련 7일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법파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나 도시락지참을 해야하는 경우, 저소득층 및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가정환경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당부며, 학교비정규직노조에서도 학교대란 최소화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3개 비정규직 노조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3만3909명 중 2만5175명 74.2% 참여, 재적인원 과반인 2만 2967명(찬성률 91.2%, 재적대비 67.7%) 찬성해 파업을 가결해 9일 파업한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도는 총선거인 7,924명중 76.4%인 6,057명이 투표에 참가하여 92.4%인 5,597명이 파업에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상 초유의 파업으로 내몰았다”며 “이들은 단체 교섭에 나서 △호봉제 시행 △교육감 직접고용 △교육공무직 법안제정 등의 우리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광역교육청은 긴급공문을 통하여 도시락지참을 통지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8천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중 급식관련 종사원 대다수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오는 11월9일 학교급식이 불가능해질 학교가 구체적으로 몇 개교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번파업은 합법파업이라 대체인력투입이 불가능하여 조리종사원 다수가 파업참여시 조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