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교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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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교 사고는 예견된 사고였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11.0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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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도 안된 신공법, 높은 입찰가의 태영건설 낙찰, 엉터리 설계적격심사 지적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박동우) 7일 소관의 도로사업소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가 의정부에 소재한 도로사업소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0월 22일 발생한 ‘장남교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원인과 사고책임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상성 의원(무,고양6)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설계책임자 손영한 부사장((주)이산)을 대상으로 사고원인에 있어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손 부사장은 “상부의 콘크리트 타설 순서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최초 설계시 일괄 크레인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장 여건으로 인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말 이 다리가 문제가 없느냐? 대체 이 공법의 장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손 부사장은 “특수공법으로 시공된 다리로서, 미관이 수려하고 경제적이고 새로운 신기술 공법이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이어서 김광선 의원(새누리,파주2)은 장남교에 적용된 신공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 공법은 공사를 시작할 단계에 특허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던 공법으로, 시공 사례도 없다”며 “원청사와 하도급사인 지성건설 간에 현재 이 신공법과 관련한 특허권 사용 분쟁이 진행 중으로, 이러한 문제많은 공법을 장남교에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체인 지성건설(주)의 이인갑 차장은 “최초 공법과 관련하여 (주)알씨코리아의 부도로 인해 기술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설계사인 (주)KG엔지니링에 자문을 문의하였으나 전혀 지원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정석 의원(민,비례)은 대안입찰로 진행된 장남교 가설공사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질의를 집중하며 “최초 발주부서인 도로사업소의 누군가가 이 공법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며, 대안입찰을 통해 95%수준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최초 입찰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시 설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은 “회의를 주재하는 위치에서 설계심의와 관련한 평가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김주성 의원(민,수원2)는 “입찰에 참여한 삼호건설이 태영건설보다 적은 금액을 써넣었는데도 높은 금액을 써낸 태영건설이 신공법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입찰된 이유가 무었이냐고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민경선 의원(민,고양3)은 설계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설계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이 공법을 사용하도록 심의한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느냐”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 가능여부와 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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