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상태바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8.01.12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세 이달 25일까지 확정신고

 [데일리경인 장현주 기자] 국세청은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1.2~1. 25)을 맞아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는 혐의자 48,600명과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6,860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해안 기름유출과 폭설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이 438만명, 법인이 47만명으로 총 485만명이며 신고대상 과세 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집중 단속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인터넷 카페, 전화 등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1기 부가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가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부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등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신고 종료 후에도 신고 내용을 조기 분석해 부당 환급을 차단하고 필요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추징 및 사법당국 고발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불성실 신고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를 개별 관리대상자로 선정, 입회조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적관리된 세원정보 내역을 분석해 탈루혐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의적 탈루자에 대해서는 40%의 징벌적 가산세를 적용해 성실한 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임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 재해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 세정지원

한편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피해 현황을 지자체 등을 통해 직접 파악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탈세신고는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민참여마당  → 탈세신고센타 → 자료상고발로 하거나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1577-0330)로 하면 된다. / 자료제공 : 국세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