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2012년 말로 현 시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 방법을 확정하여 20일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했다.
시 관계자는 “시금고는 현행대로 단수 금고 체제로 운영하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경쟁방법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본점 또는 지부(지점)이 설치되어 있는 금융기관이다.
시는 20일부터 26일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5일간 제안서를 교부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일간 제안서를 접수한다.
또한, 10월 중 화성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차기금고를 지정할 계획이다.
차기 금고의 운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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