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가족상담원 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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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가족상담원 법률교육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2.08.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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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등 법률지식 ‘맞춤형’ 상담원 교육

경기 오산시는 지난 24일 오전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가족상담원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산시건강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관내 가족 상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부원장 법학박사하규수 법률 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족상담원들에게 가족상담과 이혼전후 상담에서 필요한 가족법 및 이혼, 양육관련 법률을 교육했다.

가족상담 또는 가족복지 유관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교육생들이 시민들에게 가족복지를 제공할 때 현장에서 필요한, 이혼, 양육, 부양, 사실혼 등 구체적인 가족법 관련 전문지식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됐다.

이후 민형사 등 법률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법률교육에 참석한 정경숙(여, 34세)씨는 “지난번 이혼을 고려하는 한 여성의 양육 및 부양비 관련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번 상담으로 속 시원히 고민이 해결됐다”며“이러한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번 교육을 만족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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