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 자치단체 부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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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 자치단체 부담 없다”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2.07.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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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도 관련특별법 개정···환경부가 맡아서 실시

경기도는 23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2012.5.23)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기초조사 주체 및 조사 시기 변경을 반영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경기도가 주도해 개정된 이 법의 시행으로 매3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던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기지별로 5천여만원씩 매 3년마다 2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전국 미군기지 소재 시·군도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초조사 세부지침은 유류 등 유동성 물질에 의한 오염인 경우, 시료 채취 깊이를 5m에서 15m로 조정해 오염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한 부당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이에 대한 법적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안에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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