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위반 건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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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위반 건축행위 근절”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2.07.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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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는 흥덕지구 잔다리마을 위반 건축행위를 초반에 근절하고 건축주와 감리자의 법질서 확립의 계기 마련을 위해 공사 중 건축물 현장점검 실시와 위반 건축행위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흥덕지구 잔다리마을의 위반 건축행위는 구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지난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기흥구 관계공무원과 용인지역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 3인이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점검을 진행하고, 지난 6월 말 위반 건축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의뢰를 완료한 것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 중 건축물 17개소 공사현장에 대해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10개 현장에 가구수 증가 및 불법 증축 등의 위반 건축행위를 지적했다.

가구수 증설을 위한 전기·위생설비·보일러 연결 등 추가 공사 현장이 8건, 옥상에 가구수 증설 위한 전기·난방 설비 등 추가공사현장이 2건이다.

구는 위반 건축행위 현장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 및 시정명령 처분을 하고, 감리자에게는 위반 건축 유형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업무 정지 등 건축사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금번 현장 점검 및 건축사 행정처분 조치가 준법 불감증에 걸린 건축주와 건축사들의 법질서 확립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미점검 현장에 점검을 계속하고 점검 완료 현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관리를 통해 위반 건축행위를 없애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자는 현장 상주하지 않고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시와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2회 현장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자가 현장점검 시 위반행위 지적이 아닌 형식적인 점검으로 일관하는 등 책임감 있는 감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기흥구는 감리자에게 다가구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 업무 범위를 분명히 인지시키고 책임감도 심어주고가 이례적으로 감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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