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51,950건 784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7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호매실동과 광교지구의 아파트 준공이 작년 6월 1일 이후 22,000세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으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 등이며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된다.
특히 시는 이번 7월 재산세 부과 시 친환경 주택으로 인증 받은 권선현대아이파트와 광교지구 참누리아파트에 대해 6,176건 54백만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친환경 주택은 인증등급과 에너지효율 등급 수준에 따라 재산세의 3%부터 최대 15%까지 5년간 감면될 예정이다.
더불어 시는 재산세 납부를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65일 운영되는 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내역과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이체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04,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