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아파트 주민 울리는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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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아파트 주민 울리는 국민은행"
  • 장현주 시민기자
  • 승인 2007.1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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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장현주 기자] 민주노동당이 국민은행을 향해 부도임대아파트 주민을 또다시 울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국민은행이 충남 서산 푸른솔아파트 부도사업자에게 봐주기 영업을 해 입주민이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사태로 보증금을 떼일 뻔한 충남 서산의 푸른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2년간의 노력끝에 건설교통부의 매입대상 지정고시를 받아 국민임대주택 전환절차 중에 있는데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부도사업자를 다시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사업자의 분양전환을 용인했다는 것.

민노당에 따르면, 관련 임대사업자인 부영은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 빌린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1년 이상 내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 2006년 5월경부터 푸른솔 아파트는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졌고 이때부터 입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날릴까 봐 불안감에 시달렸다.

또 2년간의 고생 끝에 입주민들이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주공에 매입신청을 냈고, 건설교통부의 매입대상 지정고시를 받아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임대사업자가 부도낸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부도를 냈던 임대사업자가 단지에 나타나 “밀린 연체이자(25개월치)를 냈으니 지정고시는 무효이고 이제부터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혼란에 빠진 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당장 내놓으라며 항의했으나 임대사업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민노당은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기관인 국민은행의 잘못이 크다고 비판했다.

국민은행측이 경매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기한이익의 상실(연체가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케 하는 금융관행)을 통보한 바 있음에도 부도사업자가 밀린 이자를 내자 국민은행은 관련절차를 중단시켜 버렸다는 주장.

특별법상 건교부의 지정고시를 받으면 대한주택공사는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경매에서 부도임대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는데, 국민은행이 부도사업자를 소유권자로 다시 부활시켜 주공의 경매 대신 사업자의 분양전환 절차를 용인했다는 비판이다.

민노당은 주민들이 국민은행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에  반발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은행이 푸른솔 아파트가 즉각 경매절차를 밟고 주공의 우선매수권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국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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