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정보 부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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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부존재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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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 심심찮게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부존재다.

공개신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는 것.

그러나 수원시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예산서’조차 부존재한다며 비공개한 사실이 있음을 알 때 부존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정말 없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수원시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8월 본지의 예산서 공개신청에 대해 부존재를 근거로 비공개한 사실이 있다.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은 삼성부지에 대한 90년대 초반의 토지특성조사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이 문서의 보존기간은 1994년 9월 16일 이전 3년이었으나 폐기 금지조치(건설부지가58323-726) 후 10년(1997년), 20년(2000년)으로 늘어났으며, 조세관련 행정쟁송 등에 대비해 각 자치단체는 사실상 무기한 보존해야 하는 문서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일은 부존을 근거로 비공개하는 경우 부존의 입증책임은 행정관청에 있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제도운영지침(11쪽)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지니는 정보공개의무에는 적극적인 정보공개뿐만 아니라 정보의 보존・관리・검색을 충실히 할 의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도 포함된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공공기관의 성실한 정보공개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외에 ‘정보부존재’라는 결정유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는 입법취지도 명시돼 있다.

이미 정보공개제도의 대원칙은 존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는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여전히 우리가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도보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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