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분야 해외인증 최대 300만원 ‘지원’
상태바
LED분야 해외인증 최대 300만원 ‘지원’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2.07.02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13일까지 신청 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한미FTA, 한EU FTA 등 각종 FTA발효에 따른 도내 LED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NRTL(국가인정시험소), CE(유럽연합인증), PSE(일본인증) 등 LED분야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제품 인증획득 비용으로 건당 300만원 이내, 기업현금부담 20%이다. 모집기간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2일간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LED분야 중소기업으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2012년 11월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 khw@gtp.or.kr)으로 해외인증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해 7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은 자본금,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용에 대한 계량평가 40%, 심사위원 서면평가 60%로 우수점수를 획득한 기업순위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녹색산업육성담당(☎ 031-8008-4841)이나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 http://www.gtp.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