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일까지 신청 기업 모집
경기도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한미FTA, 한EU FTA 등 각종 FTA발효에 따른 도내 LED분야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NRTL(국가인정시험소), CE(유럽연합인증), PSE(일본인증) 등 LED분야 해외수출에 필수적인 제품 인증획득 비용으로 건당 300만원 이내, 기업현금부담 20%이다. 모집기간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12일간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LED분야 중소기업으로 201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인증을 취득하였거나, 2012년 11월까지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신청방법은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 khw@gtp.or.kr)으로 해외인증 지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작성해 7월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선정은 자본금, 종업원수,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용에 대한 계량평가 40%, 심사위원 서면평가 60%로 우수점수를 획득한 기업순위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녹색산업육성담당(☎ 031-8008-4841)이나 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86, http://www.gtp.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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