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비공개정보 혼재..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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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공개정보 혼재..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2.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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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엄연한 공개대상정보를 비공개 결정할 때 주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가 "개인의 ‘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가 혼재돼 있다"는 것이다.

법원도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함에 따른 이익이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태도에 동조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형행법 상에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의하면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토록 못 박고 있는 것이 그 예다.

따라서 이 같은 비공개정보와 혼재돼 있는 특정 정보의 경우 공개정보라도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근거없다.

정보공개법제 14조에는 이를 구분해서 공개하도록 ‘부분공개’에 관한 규정이 일찍부터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볼 때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섞여 있을 때 이를 나눠서 공개한다 해도 자료(문서 등)가 훼손되지 않고, 여전히 정보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면 이를 분리 혹은 가리고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충청남도 도지사 및 부지사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와 위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2005구합2928 사건(선고일 2006. 7. 26)은 이 문제의 해답을 찾는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법원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해당 비공개대상정보만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유로 공개 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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