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1>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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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1>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비공개 결정 유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1.29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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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량 과다형 "많아서 공개 못합니다"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등을 신청하는 정보공개 신청자에게 비공개 결정할 때 몇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공개해야 할 정보 분량이 과다하다며 비공개하는 경우다.

공개 자료의 분량이 너무 많고, 그 자료를 정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 정상적인 업무를 해한다며 비공개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분량이란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줄 만한 분량이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또 설혹 공개하는데 과다한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현행법에는 분량과 시기를 나눠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어 과다한 정보량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정보공개법 제 13조 및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국무총리훈령 제 442호)에 의하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것이 그 예다. 정보공개제도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제도 안내문’(열린정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교부기간은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업무추진비의 경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두6425판결)는 3년 8개월 치까지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줄만한 과다한 분량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투명행정과 개방화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개 범위와 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보공개법 제 6조(공공기관의 의무)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신청하는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운용・정비해야 하고, 적정한 인력배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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