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상태바
오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2.05.22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1일 기준 오산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문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평가위원 10여명이 참석해 개별공시지가 32,976필지를 비롯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지가 5건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와 의견 제출된 12필지의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여부 등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해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31일 결정 공시된다.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토지과,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 민원실, 인터넷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s://klis.gg.go.kr)에서 이달 31일부터 6월 29일(1개월간)까지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