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유통상가단지 개발면적 초과했나?
상태바
수원유통상가단지 개발면적 초과했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11.23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 고색동 7-2번지 일원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 내 ‘지원시설(판매시설)이 설치불가 시설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시설의 부지면적이 현행법 상 허용하는 개발면적을 10배 이상 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시각은 국계법상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와 택지개발업무편람에 의한 개발 기준면적이 각각 1만㎡, 혹은 최고 5625㎡에 불과하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현행법 상 개발면적 제한이 없고, 이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시는 비공개 시효가 지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치 않고 있다.

 시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고색동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한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시장/대규모점포)는 개발면적(대지면적)이 5만여㎡에 이르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와 같은 대규모점포의 경우 ▲매장의 설치면적(합계)은 3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권장하는 ▲시장의 개발규모(토개공 택지개발편람 187쪽, 건설부 택지개발편람 116쪽, 토개공상업편익시설의획지규모및형상연구 161쪽)는 최고 5천625㎡에 불과하다.

 이 규정에 의하면 유치거리 900M 이내에 이용세대수 1만 세대, 이용 인구수 4만5000명, 용적율 100%일 때 시장의 면적은 3375㎡ ~ 5625㎡까지 계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 그러나 수원공구유통상가단지가 앉은 평동(5개동)은 총세대수 2029세대, 이용인구수 4610명(2007. 5시점)에 불과하고, 문제의 시설의 용적율은 20%에 불과한데도 대지면적은 5만㎡ 이르고 있어 기준치 내지 권장치의 무려 10배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도시시설팀의 이영강 팀장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개발로 보지 않아) 국계법상 용도지역별 개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결정하는 것이어서 개발면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택지개발편람은 택지개발 시에만 적용하는 규정으로 도시계획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H시의 한관계자는 택지개발편람을 참고하긴 하지만 택지개발지구일 경우 복합적인 시설이 입지하고, 예컨데 다른 시설에서 편의시설 등이 충족돼 큰 면적이 필요치 않지만 개별시설(시장)로 설치할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택지개발편람에서 제시하는 개발면적보다 넓게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개발면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1만㎡ 미만)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개발 상한선이 특정돼 있지 않다보니 넓게 개발하려는 업자와 이를 제한하려는 공무원간의 갈등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유통상가의 경우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수원시 관내로 국한돼 있는지 여부가 과잉개발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