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적민원 처리결과 전자우편 ‘통보’

2012-04-02     김광충 기자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민원처리 전달 콘텐츠를 개선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지적민원처리 결과 전자우편(e-mail) 통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우편 통보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민원신청에 대해 지적공부 정리 후 처리결과를 토지대장, 지적도 사본 등을 첨부해 이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우편통보는 처리결과 확인에 3일 내지 5일이 소요됐으나, 전자우편 서비스는 토지이동 처리결과를 전자우편으로 통보해 민원인이 스마트폰 이나 노트북으로 지적공부정리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전자우편으로 민원처리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지적 민원 신청 시 신청서에 전자우편 주소를 적고 서명 등을 통해 동의하면 된다. 이후 민원처리가 끝나면 담당자는 그 결과를 SMS와 이메일로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편발송요금 절약은 물론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확인하는 시일도 짧아져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되어 서비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4개 구청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031-228-3361)와 각 구청 종합민원과 (☎ 031-228-5262, 6261, 7261, 85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