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26일까지 완료해야”

2012-01-25     한상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안전점검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7)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한이 2012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3년 연장되었으나, 2012년 1월27일부터는 2008년 1월 27일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도 안전점검(월 1회), 보험가입(30일 이내), 안전교육(6월내) 등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점검 미 이행 과태료 5백만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 이행 과태료 2백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서둘러야 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이해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담당공무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 및 어린이놀이시설 유관기관과 협조해 인터넷 게시 및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www.low.go.kr) 또는 검사·교육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www.fire.gyeonggi.kr) -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 -공지란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