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2012년 4월 11일 치러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20일인 1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국회의원 선거구위원회에서 받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기탁금(300만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및 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e-mail)으로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 우편 발송 △선거운동을 위한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문자(음성·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 전송(동보발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 이내)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2012년 1월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고 보고 지속적인 감시·단속활동을 벌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더욱 확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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