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이번엔 도시계획행정 균열

'ㄱ유통단지' 엉터리 건축허가에 이어 엉터리 변경공고 들통

2007-09-21     김광충 기자

   
[데일리경인 김광충 기자] 수원시(시장 김용서)가 고색동 ㄱ유통상가단지 내 ‘지원시설’에 대해 허가난 건축물 세부용도가 실제 사용할 용도와 달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가 문제의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 공고하면서 엉뚱하게 ‘유통업무설비’로 공고했다가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 ‘변경공고’에 관한 현행법을 어기는 등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21일 시와 <수원시 공고 제2004-824호>에 의하면 고색동 ㄱ유통상가단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지난 2004년 12월 1일 ㅈ , ㅅ일보에 최초 공람 공고를 냈다.

이 공고에 명시된 ㄱ유통상가단지의 시설세분은 ‘유통업무설비’였다. 그러나 유통업무설비는 터미널, 하역장 등 다양한 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받을 수 있어ㄱ유통상가단지가 입지한 곳에는 그 설치가 불가능하다. 결국 수원시가 엉터리 공고를 낸 셈.

이런 이유로 수원시는 최초공고가 있은지 2개월 뒤인 2005년 2월 15일 ㄱ유통상가단지 공고 내용이 일부 착오됐다며, 시설의 세분을 변경<유통업무설비→시장(대규모점포)>하는 ‘정정 공고’를 2개 신문사에 냈다.

그러나 현행법(국계법)에 의하면 시설의 세분을 변경하는 것은 면적산정 착오 정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의 범위를 벗어나 반드시 최초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주민공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정정공고’로 대체해선 안 된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 관계법에 의하면 유통업무설비와 시장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전혀 용도상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정공고의 크기도 문제다. 하나는 세로3×가로9㎝, 다른 하나는 세로7×가로9㎝에 불과해 시가 의도적으로 정식 절차를 건너뛰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콩알만한 정정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업무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정정공공’가 나가 큰 문제없다”고 강변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유통업무설비와 시장(대규모점포)은 전혀 개념이 다른 시설이며, 결국 전혀 다른 시설을 공고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꼴이 돼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잘못 공고됐다면 정식 변경공고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이 때문에 왜 수원시가 근생시설로 사용할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로 허가하고, 시장(대규모점포)을 엉뚱하게 유통업무설비로 공고했는가에 대한 추측이 난무, 수원시가 술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