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자폐기물 불법 처리업체 무더기 적발
2011-11-17 한상훈 기자
건강과 환경에 위협을 주는 폐합성수지와 폐 필름 등 전자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온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은 도내 전자폐기물 배출업소와 처리업체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중점 검검한 결과 25개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5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0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했다.
특히,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소재한 K업체는 폐가전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인쇄회로기판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에 불법 처리해 왔다.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 소재한 G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해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전자폐기물에는 납과 수은 등 유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제거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전자폐기물을 처리하다 상당수의 업체가 적발됐다”면서 “인체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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