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중앙시장 반경 1km까지 지정 확대

2011-11-17     한상훈 기자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오산중앙전통시장의 경계부터 직선거리 1km범위까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오산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5일 심기보 오산시부시장을 비롯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통사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16일자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오산중앙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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