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철저한 확인 없는 행정처분 취소로 민원인 손 들어줘

2011-11-14     한상훈 기자

철저한 확인 없이 내려진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경기도가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제17회 회의를 열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이아무개씨의 무효 확인 청구사건에서 해당 시군의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시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씨가 농사를 직접 지은 것으로 판명됐는데도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이씨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군에서 철저한 확인 없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향후 신중한 행정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총 79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인용 20건, 기각 48건, 각하 5건, 연기 및 보류 6건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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