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 28%만 “소셜커머스 잘 알고 있다”
소셜커머스의 연간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섰고, 소셜커머스와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 5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민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셜커머스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74명(2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59명이었다. 서비스별 이용 분야는 음식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화 63명, 패션잡화 41명, 공연 37명, 미용 및 피부관리 35명 등의 순이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물품 구입 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한 적이 있는 259명 중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8명으로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19명(40%)이 해결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소비자의 피해해결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셜커머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소셜커머스업체 38.4%, 물품 및 서비스제공업체 36.1%로 응답해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은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법적지위는 ‘통신판매자’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설커머스 업체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관련기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앞으로 소비자피해 법적 책임주체, 청약철회규정, 기만상술 유형, 피해발생시 해결을 위한 관련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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