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송영주 의원 “뉴타운 출구 전략 조례 개정안 통과 환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송영주 의원(민주노동당, 고양4)은 19일 논평을 내어 “도의회 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뉴타운 출구 전략 조례’(경기도도시재정비촉진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한 “경기도가 18일에 조례 개정 내용의 하나인 주민의견조사를 반영하는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해, 도의회의 출구전략에 공감하는 행보를 나타낸 것에 환영을 함께 표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하지만 조례 개정 원안의 취지가 절반가량 훼손됐다”면서 “개정안에서 제외된 ‘사업성평가’와 주민의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향후 과제로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더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완전한 뉴타운 출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번 뉴타운 출구 조례 수정 개정안 통과의 한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 가겠다”면서 “경기도 또한 경기도 뉴타운 갈등의 종식을 위해 의회와 더욱 협력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뉴타운 전체 18개에 지구 176개 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101개 구역에서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 101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25%의 찬성여부 확인을 통해 뉴타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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