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행법안 미국의회 통과, 한국 국회 또 시끌

2011-10-13     김광충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30일 양국이 협정에 공식서명한 지 4년 3개월여만에 미국에서 비준 절차가 끝났다.

이날 한미FTA 이행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278표, 반대 151표, 상원에서는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곧 바로 이행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러한 미 의회의 한미 FTA이행법안 처리는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이제 한국 국회가 비준하면 공식 발효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어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할 일만 남았다”면서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의 효과를 거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보완대책 또한 잊어선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미국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지금도 일부 야당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제 미국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이상 비준안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따져 재래시장 및 농업분야에 대한 철저한 피해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미국 의회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 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영토의 영역을 넓힐 것이라고 했다”면서 “무너진 이익균형을 바로잡지 않고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FTA가 시행된다면 미국의 경제영토는 넓혀질지 모르지만 우리 안방을 다 내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은 아주 구체적이고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해소하면서 중소기업, 농축산, 제약업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의 재협상안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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