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물질 불법배출 업체 ‘무더기 적발’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 유해물질 배출업체 단속 결과 발표

2011-10-12     김광충 기자

폐수처리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한 16개 업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해온 40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아래 특사경)은 지난 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 8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40개 사업장이 환경오염 행위업체로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40개 업체들의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폐수 위반이 16개소, 대기 위반이 16개소, 폐기물 위반이 2개소, 대기·수질 공통 위반 3개소, 기타 위반 3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시 이패동 소재 B석재, 수동면 송천리 U디자인, 화도읍 녹촌리 소재 D산업사, 양주시 남면 신산리 소재 D금속 등 4개 업체는 무허가 폐수시설을 운영하며 크롬, 구리 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오염물질은 하천 자정작용에 의하여 정화되기 어렵고, 자정이 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 인체에 해를 끼친다”면서 “입지제한 지역에서 폐쇄명령을 받은 후 특정폐수를 배출하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있어 오염관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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