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과징금ㆍ증여세 대상”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시 팔달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거론하며 “보통사람 같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거나 편법증여로 증여세를 당장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면서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인기인데 가끔 그 방송을 들어보면 꼼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늘 이 대통령이 중심인물로 회자되고 있다”며 위와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도,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청와대 참모, 장관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일을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하는 것을 방치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많은 보수언론에서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 관저 문제까지 비교해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제기했다”면서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 대통령, 그 참모들 다시 한 번 사저문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가족들에게 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된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앞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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