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과징금ㆍ증여세 대상”

2011-10-11     김광충 기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시 팔달구)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에 대해 집중거론하며 “보통사람 같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거나 편법증여로 증여세를 당장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면서 “‘나는 꼼수다’라는 방송이 인기인데 가끔 그 방송을 들어보면 꼼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늘 이 대통령이 중심인물로 회자되고 있다”며 위와같이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도,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부, 청와대 참모, 장관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일을 현직 대통령이 자기 아들을 시켜서 하는 것을 방치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많은 보수언론에서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의 퇴임 후 관저 문제까지 비교해 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문제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제기했다”면서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 대통령, 그 참모들 다시 한 번 사저문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가족들에게 큰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된 서초구 내곡동 땅을 매입절차를 거쳐 즉시 대통령 앞으로 바꾸도록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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