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자동차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 리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결함원인은 정속주행 장치 프로그램 오류로 차량의 속도제어가 되지 않거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2월15일 사이에 제작돼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승용차 1차종(X-type) 13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해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080-337-969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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