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신도시 지정 기준 완화 검토, 향남 주민들 “환영”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지정기준을 면적 330만㎡미만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향남시민연대를 비롯해 화성시 향남지역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향남시민연대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신도시 지정 기준을 완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환영한다”면서 “향남 1ㆍ2택지지구도 오산 세교1ㆍ2지구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신도시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남 2택지지구는 개발면적이 320만㎡로 현재 신도시 지정 기준 330만㎡에는 모자라나 기준이 완화될 경우 신도시 지정이 가능해 진다. 뿐만 아니라, 향남 1지구 167만㎡과 통합할 경우 현재 국토해양부가 검토중인 오산세교 1ㆍ2지구 통합 개발 방안과도 유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향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최근 LH의 재정악화와 부동산경기 불황으로 향남 2택지지구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도시 지정 기준이 완화될 경우 향남 2지구 개발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오산세교 1지구와 2지구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신도시 지정 면적기준 330만㎡ 완화방안도 검토 중이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 “면적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신도시 지정은 면적 외에 ‘국토부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데, 오산세교2와 같은 특수성을 갖는 개발지가 없어 신도시 남발 우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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