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결국 구속…교육개혁 차질 불가피

2011-09-10     김광충 기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구속돼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9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는 자정을 넘겨서야 구속으로 결론났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후보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곽 교육감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결국 곽 교유감이 건넨 돈의 대가성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치열한 공방을 통해 판가름 날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지난 7일 곽 교육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뒷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 2~4월 사이에 측근인 강아무개 교수를 통해 박 교수측에 2억원을 전달한 협의 등이 있다.

이날 곽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면 서울교육청의 교육감 직무 권한이 중지되고,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곽 교육감이 적극 추진해온 학생인권조례와 무상급식 등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을 위한 정책들의 집행도 상당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아울러 곽 교육감 구속과 함께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보수언론, 세력들의 사퇴 공세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곽 교육감은 영장심사 과정의 최후진술문에서 “저는 후보직 매수하려 한 적이 없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후보 매수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선의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곽 교육감은 “동서지간인 실무자들 사이의 약속 같지 않은 구두약속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전혀 몰랐다”면서 “제가 위임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승인한 적도 없는 동서지간의 독단적인 충정에 입각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2억원의 돈 전달에 대해 곽 교육감은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2억은 몹시 큰 돈이 틀림없다”면서 “하지만 빚더미에 내몰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살린다는 선의의 관점에서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라며 마음은 떳떳했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영장심사 최후진술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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